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 및 제5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9.5.11, 2006.2.13>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삭제 <1999.5.11>
3. 삭제 <1999.5.11>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1996.2.9]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2.9]
제4조 삭제 <1999.5.11>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전문개정 1999.5.11]
제6조 (승강기의 구조)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2.13>
[전문개정 1996.2.9]
제7조 삭제 <1996.2.9>
제8조 삭제 <1996.2.9>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개정 1996.2.9>)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1. 삭제 <1996.2.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신축공동주택등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3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6.2.13]
제11조의2 삭제 <1999.5.11>
제12조 삭제 <1999.5.11>
제13조 (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5.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신설 1999.5.11>
제14조 (배연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2.9,1999.5.11, 2002.8.31>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제15조 삭제 <1996.2.9>
제16조 삭제 <1999.5.11>
제17조 (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③삭제 <1996.2.9>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생략:별표3%>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9.5.11>
제20조 (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部材)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6.2.13]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삭제 <2001.1.17>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5.11, 2001.1.17>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2.8.31>
1.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개정 2001.1.17>) ①삭제 <1999.5.11>
②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③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8.31>
부칙 <제506호,1992.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호,199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8호,1999.5.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70호,200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2조·별표 5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8호,2002.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제23조제3항을 제외한다)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497호,2006.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축법 시행규칙) <제512호,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별표 1] <개정 1999.5.11> |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 ||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 3천제곱 미터 이하 | 3천제곱미터 초과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 2대 |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 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
비고: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
[별표 1의2] <신설 2006. 2. 13>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량의 합인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7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규격(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40dB 이하가 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별표 1의3] <신설 2006. 2. 13>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 환기량(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다. 판매 및 영업시설
(1)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의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바. 자동차 관련 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 구분 | 필요 환기량(㎥/인ㆍh) | 비고 | |
지하시설 | 지하역사 | 25 이상 | |
지하도상가 | 36 이상 | 매장(상점) 기준 | |
문화 및 집회시설 | 29 이상 | ||
판매 및 영업시설 | 29 이상 | ||
의료시설 | 36 이상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36 이상 | ||
자동차 관련 시설 | 27 이상 | ||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 25 이상 |
비고
가.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ㆍh)으로 산정한다.
[별표 2] <신설 2002.8.31> | ||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 ||
1. 미서기창 : H×ℓ | ||
H | ||
ℓ : 미서기창의 유효폭 H : 창의 유효 높이 W : 창문의 폭 | ||
2. Pivot 종축창 : H×ℓ'/2×2 | ||
H : 창의 유효 높이 ℓ : 90° 회전시 창호와 직각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리 ℓ' : 90° 미만 0° 초과시 창호와 직각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리 | ||
3. Pivot 횡축창:(W×ℓ1)+(W×ℓ2) | ||
W : 창의 폭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부창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개방된 순거리 ℓ2 : 실외측으로 열린 하부창호로서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수수평투영거리 | ||
4. 들창 : W×ℓ2 | |
H : 창의 폭 ℓ2: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순수수평투명면적 | |
5. 미들창 : 창이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 창이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1 (단, 창이 천장(반자)에 근접하는 경우:W×ℓ2) | |
W : 창의 폭 ℓ : 실외측으로 열린 상부창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개방된 순거리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호창호의 길이방향으로 개방된 순거리 ℓ2 :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순수수평투영면적 * 창이 천장(또는 반자)에 근접된 경우 창의 상단에서 천장면까지의 거리≤ℓ1 | |
[별표 3] <개정 1999.5.11> | ||||||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 ||||||
가구 또는 세대수 | 1 | 2·3 | 4·5 | 6~8 | 9~16 | 17이상 |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밀리미터) | 15 | 20 | 25 | 32 | 40 | 50 |
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별표 3의2] <신설 2002.8.31> | ||||||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 ||||||
1. 급수관의 단열재 두께(단위:mm) | ||||||
관경(mm, 외경) 설치장소 | 20 미만 | 20 이상 ~ 50 미만 | 50 이상 ~ 70 미만 | 70 이상 ~ 100 미만 | 100 이상 | |
·외기에 노출된 배관 ·옥상 등 그밖에 동파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부위 | 설계용 외기온도(℃) | |||||
-10미만 | 200 (50) | 50 (25) | 25 (25) | 25 (25) | 25 (25) | |
-5 미만 ~ -10 | 100 (50) | 40 (25) | 25 (25) | 25 (25) | 25 (25) | |
0 미만 ~ -5 | 40 (25) | 25 (25) | 25 (25) | 25 (25) | 25 (25) | |
0 이상 유지 | 20 | |||||
1) ( )은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이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두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2)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h·℃ 이하인 것으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사용할 것 3) 설계용 외기온도: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를 것 2. 수도계량기보호함(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할 것 나.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할 것(단열재는 밀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사용할 것) 다. 보호함의 배관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할 것 라.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울 것 마.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을 밀봉재 등으로 채워 냉기의 침투를 방지할 것 |
[별표 4] <개정 2002.8.31> | |||||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K, 괄호안은 단위 : Kcal/㎡·h·℃)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 이하 (0.40) 이하 | 0.58 이하 (0.50) 이하 | 0.76 이하 (0.65)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64 이하 (0.55) 이하 | 0.81 이하 (0.70) 이하 | 1.10 이하 (0.95)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 이하 (0.25) 이하 | 0.35 이하 (0.30) 이하 | 0.41 이하 (0.35)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 이하 (0.35) 이하 | 0.52 이하 (0.45) 이하 | 0.58 이하 (0.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 이하 (0.30) 이하 | 0.41 이하 (0.35) 이하 | 0.47 이하 (0.4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이하 (0.35) 이하 | 0.47 이하 (0.40) 이하 | 0.52 이하 (0.45)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52 이하 (0.45) 이하 | 0.58 이하 (0.50) 이하 | 0.64 이하 (0.55)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 이하 (0.50) 이하 | 0.64 이하 (0.55) 이하 | 0.76 이하 (0.65) 이하 | ||
공동주택의 측벽 | 0.35 이하 (0.30) 이하 | 0.47 이하 (0.40) 이하 | 0.58 이하 (0.50) 이하 |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0.70) 이하 | 0.81 이하 (0.70) 이하 | 0.81 이하 (0.70) 이하 | |
그 밖의 경우 | 1.16 이하 (1.0) 이하 | 1.16 이하 (1.0) 이하 | 1.16 이하 (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84 이하 (3.30) 이하 | 4.19 이하 (3.60) 이하 | 5.23 이하 (4.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47 이하 (4.70) 이하 | 6.05 이하 (5.20) 이하 | 7.56 이하 (6.50) 이하 |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별표 제1호서식] <개정 1996.2.9, 2006.2.13> | ||||||||||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 ||||||||||
1. 일반사항 | ||||||||||
건출물개요 | 소재지 | |||||||||
용도 | 연면적 | 층수 | ||||||||
시공자 | 성명 | 면허번호 | ||||||||
상호 | 주소 | |||||||||
2. 확인사항 | ||||||||||
구분 | 확인의견 | 확인일자 | ||||||||
급배수설비 | 급수·급탕설비 | |||||||||
배수및통기설비 | ||||||||||
배관설비 | ||||||||||
위생기구설비 | ||||||||||
공기조화설비 | 열원기기설비 | |||||||||
공기조화기기설비 | ||||||||||
덕트설비 | ||||||||||
배관설비 | ||||||||||
냉난방설비 | 냉방설비 | |||||||||
난방설비 | ||||||||||
배관설비 | ||||||||||
기타사항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기술사 (인) 자격번호 | ||||||||||
건축주 공사감리자 | 귀하 | |||||||||
30304-16511일 92.5.26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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