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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주식회사 성진테크윈 - 갑제30호증 - 위변조 가능성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

사 건

2016허9219 등록무효(특)

원고

주식회사 성진테크윈

피고

1. 두레옵트로닉스 주식회사

2. A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9.

3 2006. 11. 23. 원고회사의 종업원 D이 PCB 제작업체인 파워써키트에 서지보호기의 PCB 제작을 의뢰한 이메일(갑 제30호증)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서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CB 제작을 의뢰한 제품은 전원부 보호형인 SL200-PW 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모인대상발명의 일체형 과는 상이하다.(판결내용 중)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6%ED%97%889219

 

특허법원 2016허9219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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