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중앙·지방 공직 특별복무점검 돌입
기사입력 2008-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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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 2. 22 전국 시·도에『당면 지방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통보한데 이어, 오늘(2. 26) 중앙 각 부처에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을 통보하고 확인·점검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특별 복무점검은 최근 숭례문 방화사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후속인사 등으로 자칫 공직 복무자세가 이완되거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 다가오는 총선(4.9)등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 줄대기나 민원처리 소홀 및 법령위반 단속 방치 등 공직기강 문란사태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 복무점검 대상은 ◆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실태 ◆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여부 ◆ 주요 공공시설물의 경계와 화재 및 안전 확보대책 ◆ 지방의 각종 재난·안전 분야 관리 실태 등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 모든 공무원의 복무자세 확립 실태이다.
당직근무, 사무실 보안, 출·퇴근 및 출장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음주운전,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 허위 초과근무, 외유성 출장·연수, 업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수수, 각종 이권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둘째,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여부이다.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 여부, 특히 지방의 경우 선거출마를 위해 사퇴한 단체장의 치적을 음성적으로 홍보·지원하거나 미확정 정책자료 유출 및 행정기밀 누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셋째, 주요 공공시설물의 경계와 화재 및 안전확보 대책 여부이다.
청사 등 공공시설과 국가기간 시설 등에 대한 경계태세, 재난·화재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보안대책은 물론 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와 각종 사건·사고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대책 등이 주요 대상이다.
넷째, 지방의 각종 재난·안전분야 관리실태이다.
재난 상황실 운영실태,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 물류창고 등 안전점검 실태, 재해·재난대비 매뉴얼 확보 여부, 소방시설 등 시설·물자 비축여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주민·공공의 안전관련 점검을 강화키로 했으며, 주요 점검사항(예시)은 다음과 같다.
- 백화점·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 실태
- 고가도로, 굴곡도로, 교량, 지하도, 횡단보도, 육교, 맨홀, 선착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실태
- 소방안전시설·장비 유지관리(소화기 분무불량, 지하철 방독면 규격/함량 미달 및 유효기간 경과 등), 터널안(대형)사고 예방대책
- 산불예방 대책, 해일·폭설·낙뢰 등 대책, 해빙기 낙석사고
- 항만 및 여객선 승객들의 안전확보 여부(구명장비, 정원초과 등)
- 학교진입로 교통사고, 횡단보도 등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예방대책
행정자치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당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등 정부의 책무를 차질없이 완수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나가는 데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긴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특별복무점검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중앙과 지방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새로운 각오와 복무자세의 확립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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