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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골프장 낙뢰사의 경우 골퍼의 책임이 100%다.

낙뢰사고… 골프사고판결 `헷갈려`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5-04-26 13:23
40대 중년여성 K씨는 최근 골프장에서 카트로 이동하다 전복사고를 입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골프장이 가입한 보험사는 K씨에게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K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의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소보원은 위자료 등 230만원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다. 골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잦다. 사고 처리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동안의 판례와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구 사고는 대체로 골퍼의 책임이 크다. 캐디가 쳐도 좋다고 했다면 캐디나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2000년 6월 최 모씨는 라운드 도중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왼쪽눈을 맞아 시력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가해 골퍼와 골프장이 합쳐서 50%를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가해 골퍼는 티샷하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고, 골프장은 안전그물망이나 나무를 이용한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됐다.

반면 21일 서울민사지법은 2003년 4월 경기도 이천 J골프장에서 골프공에 이마를 맞은 장 모씨에게 골프장은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캐디가 공을 치라고 한 점을 들어 캐디와 골프장 측의 주의의무 소홀만을 인정하고 내장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낙뢰사의 경우 골퍼의 책임이 100%다.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데 골프장 측이 라운드를 강요할 리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낙뢰사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을지라도 천재지변은 담보물이 되지 못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강건 변호사는 "골프장에서 낙뢰사가 심심찮게 발생했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현재까지 골프장에서의 낙뢰사와 관련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