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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피뢰침보호각도는 건물높이에 따라 22~55도임돠!!

2004년 피뢰설비 ks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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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부터는 60도로 고정돼 있던 피뢰침 각도를 신축건물 높이에 따라 22~55도까지
조절해 설치해야 한다. 또 높이 20m마다 건물 외벽에 도체를 둘러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낙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뢰설비 KS규격을 전면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KS규격에 의하면, 20m짜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피뢰침보호각을 55도로 조정
하는 것을 비롯 △30m 건물(45도) △45m 건물(35도) △60m 건물(25도)에 대해서도 설치
각도를 각각 달리해야 한다. 피뢰침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대신 그만큼 많은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기술 표준원은 이와 관련 일본식을 모방한 기존 관련기준으로는 낙뢰로 인한 고층건물의 피해
를 줄일 수 없어 KS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측면에서 낙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20m 높이마다 외벽에 수평환도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물옥상이나 외벽에 낙뢰를 받더라도 종전보다 피해가 현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만찬 기술표준원 전기응용과 사무관은 "일본기준을 적용해왔던 피뢰설비규정을 IEC 규격에
맞춰 국제화 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정책변화에 따른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2004년 9월 이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한 KS규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아파트에서, 발생한 낙뢰 피해사례는 1997년 13건에 머물렀으나, 1999년에는 35건, 2000년에는 60건, 2001년에는 52건으로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출처 : 한국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