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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품질개선

가로등 누전사고 누전차단기론 미흡

가로등 누전사고 누전차단기론 미흡 기술자료

2006/05/17 08:07

http://blog.naver.com/dys21c/140024364535

가로등 감전사 예방, 누전차단기론 역부족"

원인 규명하려면 막대한 예산 필요
안전불감증만 탓할 수도 없는 노릇
구조적 해결책 위한 신기술에 주목

누전차단기만으로는 가로등 감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주변 감전사고를 예방하면서 관련 유지·보수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잇달아 개발되고 있다.
구현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적어도 ‘마른하늘의 날벼락’같은 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이 가로등에 설치한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수시로 꺼지는 가로등 가로등은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다. 점·소등 정도의 기능만 있다. 안전장치로는 누전차단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누전차단기는 밤중에 가로등을 켰을 때에 한해 작동한다. 물론 가로등이 실제 누전될 경우에만 가동한다.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순간 전기공급은 일거에 중단, 해당구간의 모든 가로등은 동시에 꺼져버린다. 민원이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밤거리가 종전보다 어두워질 경우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로등에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주로 설치해왔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전기공급을 차단, 가로등이 수시로 꺼지는 셈이다. 민원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담당 공무원에겐 ‘매우 귀찮고 골치 아픈’ 일이다. 이에 따라 차단기가 함부로 작동하지 않도록 우회선로를 만든 위법사례가 종종 목격됐다.
이 같은 안전 불감증은 마침내 감전 사고를 불러왔고, 수십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끝났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 안양 등 담당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2001년 7월 15일 하루 밤사이에 내린 폭우로 서울, 경기도 부천 등에서 19명이 감전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3명이 숨진 서초구에서는 “관할구청이 유가족에게 7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막대한 유지·보수비 누전이 일어나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 가로등을 서로 연결하는 지중선로가 상하수도 공사과정에서 파괴될 수도 있다. 가로등 램프의 소켓이 부식돼 등주에서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누전차단기만으로는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도저히 찾아낼 수 없다. 누전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누전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선 엄청난 작업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요된다. 땅속을 일일이 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진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결국 지자체로선 감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만이 남는다.
게다가 가로등은 주로 밤중에 켠다. 여름철은 오후 8시 전후로, 겨울철은 오후 6시 전후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나 점등된다는 소리다. 민원도 이때 중점적으로 제기된다. 가로등 점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근시간 이후 순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 불감증만과 지자체의 묵과만을 탓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인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각 지자체에 가로등용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을 지급한 바 있으며, 감전사고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올 여름엔 인천에서 맨홀뚜껑을 밟은 여고생이 감전사한 일이 있을 뿐, 2001년 경우처럼 가로등 누전사고가 발생한 사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로등이 순식간에 물에 잠길 만큼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높다.

◆대책은 없나 업계에서도 가로등 감전사를 막기 위해 계속적인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델타이지씨에스(주)(대표 이흥식)가 감전방지시스템 ‘EGCS’을 개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가로등주에서 흘러나온 전기만이 인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데서 착안했다. 땅속은 전기를 빨아들이는 접지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중선로에서 전기가 갑작스레 새어나와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중접지방식을 채택, 번개 등 서지(surge)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고의 원인이 천재지변인지, 인재 때문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이 업체는 주장했다.
최근 특허를 취득한 이명기 서울 영등포구청 팀장의 경우 선로상의 누전량을 밀리암페어(mA) 단위로 실시간 검출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했다. 접지저항이 아닌 누전량(mA)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로등이 꺼져 있는 낮 시간대에 누전 여부 등을 자동 감지, 담당공무원에게 PDA 등으로 통보하는 구조다. 이로써 누전위치와 누전량을 정확히 확인, 퇴근 전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낮 시간대에 누전여부 등을 감시할 때, 노동부 규정에 나와 있는 30V 이하의 안전전압을 사용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노동부 고시(제92~93호)를 분석하면, 30V 이하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팀장의 지적이다. 이 같은 안전전압을 이용해 220V 점등상황에 준해 누전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로등 점·소등 상태와 관계없이, 또 별도의 중계시설이 없이도 모든 감시기와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명기 팀장은 “지난달 관련특허를 서울시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기사일자 : 2005-08-02 10:38:51
황인국기자 (centa19@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