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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주소 자동변경 · 특허증 온라인 재교부

    

특허청, 주소 자동변경 · 특허증 온라인 재교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7월 1일부터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및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 를 실시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등이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특허청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등이 특허청에 1회의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을 하면 전입신고 할 때마다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와 특허청 전산시스템을 연계한데 따른 것이다.


또 종전엔 특허(등록)증 분실 등 재교부 사유가 있는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후 3일 내지 5일을 기다려 했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담 없이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면 신청인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재교부 서비스’의 경우 인증 절차를 거친 산업재산권자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태근 고객협력국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

 

특허증 위조 사례보기:http://blog.daum.net/surgelab/227

 

공인인증서 위조 사례보기:http://blog.daum.net/surgelab/230

 

CE인증서 위조 사례보기:http://blog.daum.net/surgelab/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