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D의 적용 규정에 추가1 - 외부피뢰 대책과 내부피뢰대책 |
글쓴이 : 서지랩 (211.230.38.12) |
최근 아래 피뢰대책에 대한 해석을 주로 '건축물의 뇌보호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양상으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중요장비에 대한 적용은 미흠하여 규격에 따라 피뢰대책을 적용해도 그 효과 는 미미한 수준으로 피뢰침을 세우고 SPD를 설치해도 수전반, 분전반에서 아크가 발생하는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콘센트에 꼽힌 PC나 FAX의 고장을 예방하는데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한 외부피뢰 대책과 그 건축물 및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민감한 전자 기기에 대한 보호는 '내부피뢰 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낙뢰서지보호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LAN 방식 인터넷 낙뢰보호 방법 (0) | 2014.08.01 |
---|---|
SPD의 적용 규정에 추가2 - 강전과 약전 (0) | 2014.02.01 |
SPD의 선정(적용 규정)에 대하여, (0) | 2014.02.01 |
낙뢰로 인한 인터넷, PC고장예방 요령 (0) | 2013.07.07 |
서지대책용으로 많이 사용 하는 바리서 터와 다이오드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주)한국서지연구소 Q&A (0) | 2013.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