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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서지보호자료실

SPD의 적용 규정에 추가1 - 외부피뢰 대책과 내부피뢰대책

SPD의 적용 규정에 추가1 - 외부피뢰 대책과 내부피뢰대책
 
 글쓴이 : 서지랩 (211.230.38.12)
최근 아래 피뢰대책에 대한 해석을 주로 '건축물의 뇌보호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양상으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중요장비에 대한 적용은 미흠하여 규격에 따라 피뢰대책을 적용해도 그 효과
는 미미한 수준으로 피뢰침을 세우고 SPD를 설치해도 수전반, 분전반에서 아크가 발생하는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콘센트에 꼽힌 PC나 FAX의 고장을 예방하는데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한 외부피뢰 대책과 그 건축물 및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민감한 전자
기기에 대한 보호는 '내부피뢰 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