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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세계일류상품이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현재세계일류상품

  •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이면서,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01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02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