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계약에관한벌률제 26조 1항에 의거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
ㅇ 기술개발촉진법 제12조에 의거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
ㅇ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우수제품우대]
ㅇ 공공기관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산자부공고 제2005-294호에 의거 [ 공공부문 20%우선구매]
등 법적 보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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