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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낙뢰보호기 " 합산용량 표기 "와 "가격"에 대하여

낙뢰보호기의 표기에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합산용량을 표기함으로서 용량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합산용량으로서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며

합산용량으로 표기하는 단상 120KA는 당사의 40KA급에 해당하며,
단상 240KA는 당사의 80KA급에 해당하여

같은 가격이라면 당사제품에 비하여 1/3의 용량이고,

삼상 200KA는 당사의 40KA급에 해당함을
삼상 400KA는 당사의 80KA급에 해당하여,

같은 가격이라면 당사제품에 비하여 1/5의 용량임을 공지합니다.

따라서, 값싼 저가형 낙뢰보호기와 당사의 정격용량 보호기의 가격비교는

적절치 않으며, 같은 용량에서 비교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