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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급 자동복귀형 누전차단기, 알고보니 불법 제품

[YTN 8585] 조달청 공급 누전차단기, 알고보니 불법 제품

2008년 08월 19일 (화) 05:12 YTN

[앵커멘트] 조달청이 전국 관공서에 공급한 누전차단기 7,000여 개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제품의 인증을 맡고 있는 기술표준원도 어처구니없게 이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로등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가 분전함에 설치된 S사의 누전차단기입니다.

전기가 새면 전원을 차단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다시 작동하는 이른바 자동복귀형입니다.

새로 개발된 제품이다보니 아직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에 붙은 전기안전인증과 KS마크는 가짜입니다.

안전시험을 거쳐 발급받지 않고 다른 제품의 마크를 도용한 것입니다.

[인터뷰:전기제품안전협회 단속원] "다른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부분인데 그 제품을 여기에 허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인증)표시를 하게 되면 인지도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몇년 째 인증 기준을 기다렸을 뿐이라며 잘못을 하청업체에 돌립니다.

[녹취:S사 관계자] "그거는 불법인 줄 몰랐던 부분이 우리 제품을 만들어 주는 모 전자에서 그것을 (마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그 위법조항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쓰면 안전사고나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인터뷰:김동수, 전기연구원 연구원] "안전테스트를 안 거치면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화재나 정전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증도 없는 이 차단기는 관공서나 기업체에 지난 2년 동안 7,000여 개, 8억 원어치가 납품됐습니다.

이 가운데 1,000여 개, 1억 7,000여만 원 어치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됐습니다.

조달청이 문제의 차단기를 우수상품으로까지 선정하면서 불법 제품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정부 물품을 조달하면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을 따졌을 뿐 인증은 살펴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이근후, 조달청 신기술구매팀장]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업체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규제하고 제재하고 계약 해제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조달청 발주 물량 가운데 일부는 전기안전 인증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까지 공급됐습니다.

[인터뷰:박상삼, 기술표준원 안전관리과장] "아직 신종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세부적인 업체까지도 단속 못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설치된 누전차단기.

조달청이 인증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의 판로를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YTN 김혜은[henis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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