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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품질개선

가로등에 감전사, 한전 책임없어

가로등에 감전사, 한전 책임없어
[한겨레 2004-08-23 21:40:01]
[한겨레] 법원 누전차단기 의무조항 없어 … 자치단체서 배상 마땅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형하)는 23일 안성시가 “가로등 침수 감전사로 사망한 이아무개씨의 유족한테 물어줄 손해배상의 진짜 책임은 한국전력공사 쪽에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할 당시 시행 중이던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가로등에 누전차단기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한전이 전기공급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감전사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다고 판결했다.
안성시는 지난 2000년 7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빗물에 잠긴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숨진 이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한전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