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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大法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2007년 10월 07일 (일) 09:01 연합뉴스

▲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재해 아니다'(자료사진)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 있지만 입법해결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2명의 참여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이번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지만 그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미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거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ㆍ퇴근이 노무제공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 방법과 경로에 의해 출ㆍ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두지 않은 이상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ㆍ박시환ㆍ김지형ㆍ김능환ㆍ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합리적 방법에 의한 반복적 출ㆍ퇴근이라면 사업주가 정한 시각과 근무지에 구속되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봐야 하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통근재해를 인정하는데 일반근로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대희 대법관 등은 다수의견에서 "국가가 재정여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사법이 입법과 행정의 역할을 대신해 해결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현재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이상 통근재해 인정범위 등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하급심의 법해석과 국회 입법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 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