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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의 모든것

전자파의 모든것

전자파의 모든것

2007/03/03 08:12

http://blog.naver.com/enter5525/100034896093

출처 블로그 > 커피한잔
원본 http://blog.naver.com/josm3123/140010125315
1.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무선설비 등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기준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고시에서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측정환경, 피시험기기 측정조건과 측정위치, 인체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근접시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그와 유사한 휴대용 기기는 국부 전자파흡수율기준을 적용하며, 국부전자파흡수율은 조직 1그램의 흡수율로 1.6W/kg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미국 FCC의 기준과 동일하고 일본,유럽 기준보다 엄격한 것입니다.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내용은 무엇인가?

2000년 1월 개정된 전파법 제47조의 2, 1항에 근거한 정보통신부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설비(전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등으로부터 방출된 전자파에 인체의 전신 또는 일부가 노출되는 환경에서 인체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전자파(또는 전자기장) 강도기준,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일반인과 직업인에 대한 기준값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과다노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모든 연령과 다양한 건강 상태를 포함한 개개인을 말하며, “직업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적당히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성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직업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인과 직업인에 대한 전자기장 강도기준입니다.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평면파전력밀도
(W/m2)

1Hz이상

-

1.63×105

2×105

1Hz이상 ~ 8Hz미만

20000

1.63×105/f 2

2×105 /f 2

8Hz이상 ~0.025KHz미만

20000

2×104

2×104 / f

0.025KHz이상 ~ 0.82KHz미만

500

20/f

25 /f

0.82KHz이상 ~ 0.065MHz미만

61

24.4

30

0.065MHz이상 ~ 1MHz미만

610

1.6/f

20 f

1MHz이상 ~10M Hz미만

610

1.6 /f

20 /f

10MHz이상 ~400MHz미만

61

0.16

0.2

10

400Hz이상 ~ 2000MHz미만

3

0.008 f /2

0.01 f /2

f/40

2GHz이상 ~ 300MHz미만

137

0.36

0.45

50

위 표에서 f는 주파수 범위에 표시되어 있는 주파수 단위를 사용해야 하며, 특정 주파수범위에 해당하는 전기장 및 자기장 강도 기준값은 주파수 값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고주파영역에서는 입사하는 전자기장의 대부분이 피부에서 흡수되므로 신체피부 및 그 주위조직에서의 열 발생을 막기 위해 전력밀도 제한치를 규정해놨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록 출력이 수백 mW 정도로 미약하지만 전신보다는 국부적인 노출, 즉 머리 부분이 집중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고 또한 근접하여 사용함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자파 강도보다는 머리에 흡수되는 에너지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제한치가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이며, “전자파흡수율”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질량에 흡수되는 에너지 율(W/kg)로서 100 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는 노출량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휴대전화의 사용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직업인의 경우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인과 직업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전자파 흡수율 기준으로서 인체 내부 임의의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전자파 흡수율의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주파수 범위
전자파 흡수율(W/kg)
100 kHz ~ 10 GHz
1.6
3. 일반인의 경우, 직업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업인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노출 상황을 알고 있으며, 또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요할 수 있고 적절한 대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건강 상태의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을 받기 쉬운 집단과 개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일반인은 전자기장 노출에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며, 노출을 피한다거나 최소로 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직업인보다는 일반인에 대하여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의 내용은 무엇인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안)에 의하면 주파수별 허용 전자파(혹은 전자기장) 강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임의의 전자파 환경에서 그 강도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측정기기의 종류에 따라, 또는 측정자에 따라 전자파 강도가 다르게 측정된다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고시(안)에서 전자파강도의 측정 방법을 모두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자파강도측정기준(안)에는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 측정절차, 측정환경 등을 규정하여 어떤 측정자가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인체의 전자파노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국내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한국전자파학회에서는 「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에서 1996년부터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9년 5월, 국내 최초로 민간차원의 인체보호 기준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회 내에 국회, 정부, 학계, 연구소 및 환경· 노동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자파 유해문제 대책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법제화와 전자기장의 인체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전파법이 개정되어 인체보호기준의 제정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전자파학회의 안을 토대로, 2000년 12월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측정대상기기'를 고시하였습니다.
6. 인체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외국의 규제현황은 어떠한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FCC), 호주(통신국 ; ACA), 캐나다(보건부; Health Canada, 산업부; Industry Canada), 일본(우정성; MPT) 및 스위스(연방환경산림국토청; SAEFL) 등에서 법제화하여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기장 방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장 또는 전력밀도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은 1997년 10월부터 위성통신 및 방송, 일정 출력이상의 육상과 해상의 이동 및 고정 통신용 송신시설, 아마추어 무선국(타 시설에 비해 다소 늦게 시행) 시설의 허가 전 초기 환경평가(EA; Environment Aement)와 사후의 정기적 환경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1999년 2월부터 기지국과 같은 송신장치의 설치 인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업체의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호주 통신국에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999년부터 20cm이상의 거리에서 사용되는 이동 전화용 송신장치에 대해 인체보호기준과의 적합성 평가를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캐나다 산업청에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를 제출하여 기술허가인증서(TAC : Technical Acceptance Certificate)를 교부 받으며, 요구시 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기지국이나 방송송신시설 등의 고정시설물 인·허가시에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환경 평가 결과를 산업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인체보호기준 초과지역은 민간인 출입제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U는 일반인에 대한 인체보호기준 권고안을 회원국내 기준을 목표로 EC 지침을 제정, 발표하였으나, 현재 각국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2000년 2월부터 전력선과 이동전화기지국 및 방송국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인체보호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전력선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에 대해서는 ICNIRP 기준의 1/100 수준인 1uT로 정하고, 이동통신기지국주변의 전력밀도는 4uW/cm2 로서 ICNIRP기준의 1/100 수준입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은 1997년 1월부터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휴대전화의 FCC승인을 위한 시험항목에 SAR을 추가하고, SAR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FCC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1999년 2월부터 호주통신국(ACA)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내용은 업체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적합성 레벨을 부착하게 하고, 호주통신국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999년부터 보건부(기준), 산업부(측정표준)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내용은 업체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캐나다 산업청에서 기술 인증서를 교부하며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98년 1월, 전파산업협회(ARIB)에서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 권고 안을 발표하였고, 2001년 상반기부터 우정성에서 규제할 예정입니다. 유럽은 유럽전자기술표준위원회(CENELEC)에서 1997년부터 SAR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나, 아직 규제는 하지 않고 제조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단말기를 대상으로 전자파흡수율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7.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한국전자파학회 산하에 “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가 조직되면서 학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인체보호기준연구, 전자기장 환경측정,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평가방법, ELF 대역 동물실험 연구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연구소 등에서도 고압 송전선 건설과 관련된 민원문제로 인해 극저주파 전원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인체영향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전자파학회가 주관하는 정기적 워크숍인 “전자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매년 발표되어 왔으며, 국제 학술대회(BEMS 등) 참여 및 “한-일, EU 공동 워크숍”의 개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의 정책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0년 3월,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향후 5년간 정부출연금 85억원, 민간출연금 15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자기장의 인체영향에 대한 동물실험 및 시험관실험연구, 역학연구, 인체보호와 관련된 기준 및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WHO의 국제 EMF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1년에는 ICNIRP 회의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내의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8.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
일본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는 우정성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1997년 EMF에 대한 인체노출 연구 위원회 (Committee of the Study on Human Exposure to EMF) 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비를 조성하여 국가 주도의 본격적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휴대단말기에 대한 인체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5년 동안 동물실험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1998년에 89만 달러, 1999년에 190만 달러, 2000년에 26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전자파의 장기간 노출에 대한 연구와 이동전화 사용에 따른 인체영향에 관한 역학조사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후생성, 통산성, 과학기술청, 환경청, 노동성 등의 일본 정부 주요 부처에서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인체영향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 전자기장이 인체영향과 관련된 유럽의 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럽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주파 대역에 대한 전자기장과 생체와의 상호작용 연구에서는, 주로 이동통신 주파수에서의 생체영향에 중점을 두고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간행동의 변화, 암, 발육, EEG와 수면, 유전, 면역 체계, 문헌 조사, 멜라토닌, 신경 반응, 그리고 시험관 실험에서의 분열 증식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990년 크로아티아 Zagreb 대학에서 제안한 전자기장의 생의학적 영향에 대한 유럽 프로그램 COST 244를 1992년 채택하여 현재까지 유럽의 21개국, 500명 이상의 과학자를 포함하는 135개 연구 기관이 160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1996년 3월 프랑스 Nancy에서 1차계획(Roeund 1 of the Programme)을 종료하는 회의가 열렸으며 1996년 가을, 4개년의 2차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COST는 EC(European Commiion) 주관하에 EU의 15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터어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유럽 2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COST를 통해서 주요 연구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있습니다.

COST 프로그램에서는 변조된 마이크로파 노출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신경계의 경우, 변조파가 연속파에 비해 보다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RF 전자기장의 장기간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10. EMF - RAPID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1992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법에 의해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 NIEHS) 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DOE)의 협력연구로서 5년간의 RAPID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발전, 송전, 배전에서부터 전기에너지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60Hz 전원주파수 노출에 따른 인체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MF-RAPID 프로그램의 연구는 다음의 3가지 기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건강영향 연구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2) 연구 결과의 편찬과 공공 봉사
(3)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잠재적 위험성의 건강영향의 평가

극저주파 전자기장과의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어린이의 백혈병과 직업인에게서의 만성 임파구 백혈병에 대한 역학연구에서는, 노출이 증가할 때 위험성의 미약한 증가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만성 임파구 백혈병이 어린이 백혈병보다 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실험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RAPID 프로그램을 통해 NIEHS는 극저주파 EMF 노출로 인한 백혈병 위험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현재로서 극저주파 전기장의 악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에 관한 국제동향은 어떤가?
인체에 대한 전자파 영향의 일반인들의 관심은 송배전 선로나 가전제품 등에서의 60Hz 전원주파수 전자기장 문제 (ELF 문제)와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과 기지국 시설의 증가에 따른 무선 주파수에서의 전자파 문제 (RF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연구 동향은 극저주파(Extremely Low Ferquency : ELF) 와 고주파(Radio Frequency : RF) 각각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얻기 위해 동물 및 세포실험 연구와 역학조사연구, 문제가 되는 장소에서의 전자기장 환경 측정조사, 안전기준의 설정연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연구되고 있는 프로젝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미국에서 수행된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5개년 “전기장과 자기장 연구 및 대중홍보” (The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Research and Public Information Diemination : EMF RAPID) 프로그램과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되고 있는 국제 EMF 프로젝트, 국제 비전리성복사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ion on Non-lonizing Radiation Protection : ICNIRP)의 연구, 미국의 무선기술연구팀(Wirele Technology Research : WTR)의 연구, 유럽에서 1996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유럽과학기술협력연구(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 COST) 프로젝트 등이 가장 큰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각 국가별로도 독자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 미국 이동통신사업협회에서 주관하는 WTR의 주요 연구내용은 무엇인가?
미국의 이동통신산업협회(CTIA; Cellular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ociation)는 독립적이고 엄격한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 2천 7백만 달러(한화 약 324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14개 대학, 연구소 및 병원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1995년부터 휴대전화의 사용에 의한 대중의 건강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WTR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WTR에서는 생체와 전자기장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변조된 고주파 에너지의 생체 노출과 잠재적인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수행하는 국제 EMF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년에 약 60만불의 연구비를 사용하여, 0-300 GHz 사이의 전자파 노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일치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미국, 영국 등 45개국 국가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U) 등 8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암성 연구는 2003년, 비발암성 연구는 2004년까지 완료하여 2005년에 기준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WHO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파수의 전자기장에 대한 건강영향의 과학적 평가방법, 연구방법, 노출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 전자파는 무조건 해로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어디를 보나 전기와 전파에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 · 경제활동이 정보화와 결합되면서 전파 이용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를 매체로 하는 무선통신은 시간과 거리를 극복하면서 즉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정보사회에서는 중요한 생활과 생산기반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상생활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전파이용은 방송 분야입니다. 중파, 단파, FM, TV, 위성을 통해 가정, 직장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 교양, 오락, 음악, 경제 등에 관한 다채로운 내용을 음성과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통신, 방송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가조직, 구급, 소방, 경찰, 방제 등의 공공기관과 의료, 해상교통, 육상 운송분야의 많은 공익단체에서도 전파가 정보 전달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도 골절, 신경통, 암 등의 치료에 전자파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주파 가열장치, M/W 전력전송 등의 에너지분야, 원격 탐사, 관측, 계측 등에서도 전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재나 비닐, 종이 제조 공정의 건조나 가열에도 전파가 이용되고 있고, 종합 교통정보 시스템, 속도 측정, 레이다(추적, 탐색, 기상 등), 전파천문학 분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무선식별 장치, 원격 제어 장치, 안전 시스템, 응급 구조 시스템 등에도 무선기기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5. 개인에 따라 전자기장에 특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가?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에 의하여, 건강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전자기 과민성”(EHS: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이라 합니다. 그 전자기장의 발생원은 전력선(고압선), 가전기기, 시각표시장치(VDU: Video Display Unit), 레이다, 휴대전화나 기지국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발생원들로부터의 노출량은 정상적 생활환경보다 높지 않으며, 건강상 나쁜 효과를 유발하는 레벨보다 항상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전자기장노출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그만두거나, 생활 형태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며, 알루미늄 담요를 덮고 자는 등의 극단적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EC 보고서(Bergqvist and Vogel, 1997)에 의하면 다음의 빈도 順으로 EHS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피로, 스트레스, 수면 방해 등의 신경계 증상: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뜨거운 느낌, 發疹 등의 피부증상; 근육통 등의 다양한 신체 증상; 뜨거운 느낌의 눈(目) 증상; 기타 소화(消化) 장해 및 귀, 눈, 인후(咽喉) 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하지만 흔하지 않은 증상입니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구 백만명당 수명이 EHS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10%는 증상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EHS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동일한 조건의 실험실 내에서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EHS 증상을 조사했지만 인과적(因果的) 관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과민성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EHS는 여러 가지의 不特定인 증상이며, 他人(예 醫師)이 아닌 自己報告 증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EHS 증상과 EMF 노출은 과학적 연계성이 없으나, EHS 증상은 사실로서 적절한 전문가적 관심이 필요한 의학적 인과성(因果性, consequence)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6.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암발생 가능성은 어떤가?
현재까지의 과학적 연구 결과는, 휴대전화나 기지국에서 복사된 RF 전기장의 노출이 암을 유발시키거나 촉진시켰다고 증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의해 복사된 것과 비슷한 전자기장에 노출된 동물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 RF 전자기장이 뇌암을 야기하거나 촉진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1997년의 Rapacholi 등의 연구에서 RF 전자기장이 쥐의 림프종(암의 일종)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을 검증하고, 인간의 암과 이 결과와의 어떤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몇 개의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역학연구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암의 위험성이나 다른 질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WHO는 더 나은 건강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17. 휴대전화의 사용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RF전자기장 에너지는 두뇌의 조직을 통과하면서 인체에 흡수되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RF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상에 미치는 확인된 영향들은 모두 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RF에너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아주 낮은 레벨에서도 신체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떤 연구에서도 국제적 노출 기준치 이하의 레벨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성 있게 증명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무선통신과 관련된 노출기준치보다 높은 레벨의 RF 전자기장에 신체 전체가 노출된 짧은 기간의 결과만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워키토키나 이동전화기와 같은 기기의 출현으로 인하여, 머리와 같은 신체의 일부분이 RF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인체 영향을 연구한 논문들도 소수 제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강상의 위해를 결정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18. 휴대전화를 가급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현재의 과학적 증거는 휴대전화의 사용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개인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이어폰이나 핸즈프리 키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F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기기나 차폐 장치의 사용은 건강 관점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으며, 그것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통신 성능의 열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 일상생활에서 전자파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가?

가정용 전자기기는 통상적 사용 거리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만, 전자기장의 세기는 전자기장의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므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담요의 경우 그 위에 모포를 두면 좋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컴퓨터 단말기, TV 수상기 등으로 부터는 약간씩 더 떨어짐으로써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기 감소용 상품들은, 그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므로 과신해서는 안됩니다.

20. 전자기장 노출을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전자기장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공학적 제어와 관리적 제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학적 제어는, 장치에서 과도한 전자기장 방출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치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인체의 전자기장 및 접촉전류에 대한 노출을 제어하기 위해 전자기장 발생원 측에서, 전자기장이 감소되도록 전자기장 발생원을 변형시키고, 접촉전류가 감소되도록 접촉대상 물체를 변형시킵니다. 누설 전자기장 등에 대해서는 전자기장 발생원 또는 전자기장 발생원을 포함하는 공간을 전자파 차폐재 등으로 덮어 차폐하거나, 금속판이나 전파 흡수체를 이용하여 전자기장 강도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의 물체를 전기적으로 접지시키거나 절연체를 씌움으로써 상당한 접촉전류를 제거할 수 있으며, 발목을 통해 흐르는 유도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면을 절연상태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체의 비접지 조건을 확보합니다.

관리적 제어는, 접근을 통제하거나 시청각 경고장치 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과 전자기장 발생원 사이에 보호막을 설치하거나, 높은 전자기장 지역으로의 접근 및 이러한 전자기장 내의 물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자레인지 부근에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21. 광(光)영역의 전자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80nm(1nm 는 10-9m) 이하 파장의 광파는 공기 중에서 강하게 흡수되므로 어떤 직접적인 위해는 유발하지 않습니다. 지표면의 자연(태양)광은 약 290nm에서 1mm영역에 분포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태양에 대한 노출이 피부암의 주요한 요인이며, 백내장 발병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침대, 차단되지 않은 램프 및 아크등(燈)과 같은 다른 자외선 발생원에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태양에 대한 노출보다는 그 영향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시용 또는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레이저는 눈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2. 고주파수(100 KHz 이상, 300 GHZ 이하) 전기장 노출에 의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장 또는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내부에 전기장과 그에 따른 전류를 유도합니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전자기장 또는 전자파의 특성(주파수, 편파, 입사방향, 근거리장/원거리장 등), 그리고 인체특성(크기, 형태, 전기적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호작용이 에너지 흡수율에 기인할 때, 노출량(조사량, 피폭량)은 통상 전자파 흡수율(SAR)로 나타내며, 그 단위는 인체조직 1킬로그램당 흡수 전력(W/kg)을 사용합니다. 전신 SAR은 주파수와 전기장의 신체 최장길이 부분에 대한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최대의 에너지 흡수는 성인이 약 수십 MHz의 주파수 영역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23. 저주파수(100KHz 이하) 자기장 노출에 의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
저주파수의 시변 자기장에 인체가 노출되면 내부에 전기장과 맴돌이 전류(渦電流)가 유도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 유도전류, 즉 유도전류밀도(A/m2)는 주파수와 자속밀도의 크기, 조직의 전도율 및 유도루프의 반경(통상 최대치를 허리의 직경으로 추산)에 따라 증가합니다.
24. 정전기장(靜電氣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정전기장은 물체의 표면에 전하를 유도합니다. 이 전하들은 인체의 모발에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유발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사람이 금속물체에 접근했을 때 방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5. 전리성복사(電離性輻射)와 비(非)전리성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생체내의 모든 조직은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자파의 광자 에너지가 얼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파의 광자 에너지는 전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력은 전자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를 곱한 양에 비례하지만, 광자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광자 에너지가 커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전리성복사는 10-7 m 이상의 파장(또는 3 ´ 1015 Hz 이하의 주파수)를 가지는 모든 전자파, 즉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의 모든 주파수 영역을 포함하며, 10-7 m이하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파는 전리성복사로 분류됩니다.

X선이나 감마선은 광자 에너지가 큰 전자파로서 전리성복사에 속하며, 우리 몸 속에 흡수되었을 때 세포내의 원자나 분자를 변형시켜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다른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는 광자 에너지가 적어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26. 태양에서도 전자파가 발생되는가?
태양은 여러 가지 주파수의 전자파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지구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가시광(可視光)도 전자파의 작은 주파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전자파에 의하여 온도가 유지되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자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햇빛은 파장에 따라 크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들 중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뿐이며, 그 파장은 400~700nm에 걸쳐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가시광선 에너지가 태양 광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순으로 파장이 짧아집니다
27. 지자기(地磁氣)란 무엇인가?
지자기는 지구 중심에 약 8´1022 J/T의 자기(磁氣) 쌍극자가 있을 때 생기는 자기장에 해당합니다. 자침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은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속에도, 주위에도 자력선이 통하여 있으며 자력선이 있는 곳에 자장이 존재합니다.

이 지자기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믿을 만한 학설은 지구 외핵의 전도성 유체의 흐름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지자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나, 한반도 주변에서는 대체로 50mT(500mG)정도 입니다. 인간은 수십 만년 전부터 지자기에 영향을 받아 적응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28. 우리 생활주변에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의도적인 전파 발생원은 방송이나 통신용 안테나(방송국 및 중계소, 기지국, 선박이나 항공 통신용 송신장치, 인공위성 등), 이동전화 단말기(휴대폰, 워키토키 등), 레이다, 온열 치료용 의료기기 등 매우 다양한 주파수의 전파 발생원이 있습니다.

비의도적인 전파 또는 전자기장 발생원은 송전선, 가전기기, 산업용 전기장치, 의료기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에서는 60Hz의 EMF가 주로 발생됩니다.

29. 근거리장과 원거리장은 무엇인가?
교류 전기장 또는 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영역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비례하지 않으나, 충분한 거리만큼 떨어진 영역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정비례하게 되고(전기장이 자기장의 약 377배), 전자파의 형태로 공간을 전파(傳播)하게 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정비례하는 영역을 원거리장 영역이라고 말하고, 정비례하지 않는 영역을 근거리장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원거리장 영역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는, 전자파발생원 최대직경 제곱의 2배를 파장으로 나눈 값과 파장의 두 값 중에서 큰 값에 비해 발생원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전선이나 가정의 전자제품 등과 같이 주파수가 60 Hz인 경우, 파장은 5000km이므로 우리가 위치한 영역은 대개 근거리장 영역에 속하게 되고, 방송이나 무선통신용 전파의 경우는 송신소나 기지국으로부터 원거리장 영역에 있게 됩니다. 단, 휴대폰의 경우는 머리부분에 밀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근거리장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전기장은 도전성(導電性) 물질을 사용하여 다소 쉽게 차폐시킬 수 있으나, 자기장의 차폐는 강자성체나 초전도체 등을 사용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차폐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기장이나 자기장 모두 차폐가 용이합니다. 또한 원거리장의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정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장을 차폐시키면 자기장도 동시에 차폐가 됩니다. 60Hz의 전력서 주파수의 경우는 대개 근거리장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별도로 차폐시켜야 하며, 이 경우 자기장의 차폐는 매우 어렵습니다.
30. 저주파수(100KHz 이하) 전기장 노출에 의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
저주파수의 시변 전기장에 인체가 노출되면 동일한 주파수로 변동하는 표면전하가 유도되며, 이로 인해 인체 내부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정현파 전기장에 대한 인체 내부 전류의 크기는 주파수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31. 정자기장(靜磁氣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정자기장은 잘 알려진 세 가지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생체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이동하는 전해물질과 전기역학적 상호작용 및 패러데이 전류 생성과 같은 자기(磁氣)유도 현상이며, 둘째는 자기역학적 영향으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강자성체(철이온 등)에 미치는 힘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자적(電子的) 상호작용입니다. 강한 정자기장은 몸 속에 이식된 의료기기에 영향을 주어 기능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32. 전자파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전자파를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자파를 발생시킵니다. 안테나의 원리는 두 개의 도체 양단에 교류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도체를 통해 흐르는 교류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하여 원거리장 영역에서 전자파의 형태가 되어 공간을 전파(傳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전자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집속(集束)될 수 있게 주파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송전선이나 가전기기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원하지 않는 전자파 또는 전자기장이 생성됩니다.
33. 전자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전자파는 빛과 마찬가지로 전파(傳播)경로 상에서 어떤 장애물(산란체)을 만나게 되면 반사, 굴절, 회절을 하게 됩니다. 반사는 입사한 전자파가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하며, 굴절은 산란체의 경계면에서 전자파의 진행 경로가 꺾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회절은 장애물에 의해 전자파가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서도 전자파가 전파(傳播)되는 현상을 말하며, 방송이나 무선통신에서 우리가 송신 안테나를 볼 수 없는데도 전자파를 수신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회절현상 때문입니다.


전자파의 세기는 전자파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자유공간을 진행하거나(직접파), 반사 또는 굴절된 전자파의 전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하게 되고, 회절된 전자파는 회절이 일어나는 지점(회절점)에서 세기가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직접파나 반사 또는 굴절파에 비해 세기가 현저하게 작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4. 전자파도 종류가 있는가?
전자파는 주파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류하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빛), 적외선, 전파(초고주파, 고주파, 저주파, 극저주파) 등이 있습니다. 전파는 그 주파수가 3000GHz (초당 3조번 진동)이하의 전자파를 말합니다. 전파의 세기는 통상 단위 면적당 전력(와트 W), 즉 (W.m2)로 나타냅니다

35. EMF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연의 또는 인공적인 전자파를 포함하여, 송전선, 가정의 전기배선 및 가전제품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전기장, 자기장 및 전자기장을 통칭하여 EMF(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라고 합니다.



36. 전자파란 무엇인가?
전자파(電磁波)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 파동으로서, 공간 상에서 전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또한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발생하게 되어 공간 상을 빛의 속도로 전파(傳播)하는 파동입니다.

빛이나 X선, 그리고 방송이나 무선통신용 전파는 모두 전자파입니다.
37. 주파수와 파장이란 무엇인가?
주파수는 시간적으로 정현파 형태로 진동하는 파장의 경우,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Hz(헤르쯔)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60Hz란 1초에 60번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셀룰라 휴대폰에 사용되는 전파의 주파수는 약 850 MHz, PCS 휴대폰은 약 1.8 GHz입니다.
(1 MHz는 106 Hz, 1GHz는 109 Hz입니다.)

파장은 파동이 공간상을 진행할 때, 동일 시점에서 파동의 마루와 마루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전파(傳播)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양과 같습니다. 따라서 파장은 길이의 단위(m)를 써서 나타냅니다.

38. 파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파동들이 존재하며, 전자파도 그러한 파동들 중의 하나입니다. 파동에는 소리를 전달해 주는 음파, 지진 시에 발생하는 탄성파, 태양에서 발생되는 빛을 포함하여 방송이나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파나, 파도나 호수 표면의 물결파 등이 있습니다.

모든 파동은 한 지점의 에너지를 다른 지점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파를 제외한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공간 상을 전파(傳播)하게 되나, 전자파의 경우는 진공 중에서도 전파(傳播)할 수 있습니다.

39. 전기장, 자기장이란 무엇인가?
공간에 전하(電荷)가 존재하면 그 주위에 정전기장(靜電氣場)이 생성되고, 전하가 시간적으로 진동하게 되면 교류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석 주위에는 정자기장(靜磁氣場)이 존재하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위에는 교류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전기장은 1미터 당 전압(볼트V), 즉 V/m의 단위를 쓰고, 자기장의 기본단위는 1미터 당 전류(암페어 A) A/m이나, 통상 자속(姿束)밀도, 즉 1제곱미터 당 자속(자기장의 세기에 매질의 투자율을 곱한 값)으로 나타내며 테슬리(T)의 단위를 씁니다. 언론 등에서 자기장의 단위로 가우스(G)를 쓰기도 하는데 1T는 10⁴G 입니다.

이러한 전기장과 자기장은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경우는 거리에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40. 가전제품과 전자파..?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전자파를 바깥으로 내 보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냉장고, 컴퓨터, 전기면도기, 캠코더, 형광등, 전기밥솥 등등. 전자파는 공간 중으로 방출되거나 제품에 연결된 전원선 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방출됩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전자파가 발생하여 근처에 있는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종종 봅니다. 전기면도기를 사용하여 면도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 화면에 흑백의 선이 여러 줄 나타나서 화질이 나빠진다거나, 여름에 온도조절을 위해 에어컨이 돌기 시작할 때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제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자파간섭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이라고 합니다.

전기전자제품이 동작되고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전자파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전자파환경에서 제품들이 간섭을 받지 않고 정상동작을 하도록 하려면 그 제품은 외부로부터의 방해전자파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튼튼하면 감기에 잘 견디는 내성 (immunity)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제품이 외부로부터의 방해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으면 그 장비는 전자파에 대한 내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전자제품이 지나치게 큰 전자파를 방출시키지도 않으면서 주어진 전자파환경 내에서 정상 작동한다면 전자기적합성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종 전기전자제품들이 방출하는 전자파의 세기, 즉, 전자기장의 세기는 국내 및 해외 규격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제품으로부터의 EMI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품의 EMI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방해 전자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이는 정밀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EMI/EMC의 정밀 정확한 측정을 위한 측정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한편, 제품의 전자기내성을 시험하려면 크기와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해전자파를 흉내내어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의 방해전자파에는 정전기방전, 공간 중으로 복사되는 전자파, 전원선이나 신호선을 타고 전도되는 고주파잡음, 전원주파수 자기장, 순간적인 정전이나 전압강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에는 그 종류와 내성시험방법,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국내 및 해외기준에 부합되는 측정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전자파방출 시험과 전자기내성시험 서비스를 국내 산업체에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기술동향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 나라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 전자제품별 전자파최소화 방법..?

컴퓨터 - 컴퓨터의 모니터 즉 VDT는 전자파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의 한 형태인 초저주파(VLF) 펄스를 발생시킨다. VDT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액정화면을 사용하는 노트북이 좋고, 40분 작업에 1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텔레비젼 - 전자레인지와 함께 높은 수치의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TV는 전자선을 수십㎸로 승압시켜 브라운관의 형광물질에 조사하는 원리로 설계돼 있다. TV화면이 커질수록 전자파의 방출량은 늘어나며 최소한 1m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으며 옆과 위, 뒤쪽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리모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휴대폰 - 최근 언론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듯이 두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뇌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어폰을 사용하고 왼손보다 오른손에서 더 적게 발생한다고 하며,안테나를 길게 뽑아 사용하고 짧게 통화한다.




전기담요 - 가장 위험한 제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임산부는 자기전에 반드시 플러그를 뽑도록 경고, 남자의 정자에도 영향을 미쳐 자녀들에게 백혈병이 많다는 보고도 있다.반드시 전자파를 차단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레이저프린트,복사기 - 문서를 프린트하고 있을 동안에는 엄청난 량의 전자파가 발생한다.차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대부분 모터가 뒷편에 있으므로 뒤편은 피하고 가능한 멀리서 작업해야 한다.



전자레인지 - 열효율이 좋은 마이크로파를 방출해 음식 속의 물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발생하게 하는 장치이다.백내장을 유발시키거나 뇌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요즘 생산되는 제품에는 대부분 마이크로파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 노후되었거나 음식물이 문 틈에 끼어 틈새가 있을 경우를 주의 해야 한다.




형광등 - 20W짜리 두 개가 나란히 있을 경우 20cm 이내의 거리는 상당한 량이 발생한다. 30㎝이상은 안전하다. 최근에 출시되는 삼파장은 밝은 대신 전자파가 그 만큼 많이 발생한다. 특별히 책상이나 침대 맡에 두는 스탠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데 신경써야 한다.
42. 가전제품별 전자파 방출량은?
<가전제품별 전자파 방출량>
43. 전자레인지?
전자파의 '장애'에 의해 탄생한 문명의 이기가 전자레인지다. 영어로 Micro Wave Oven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마이크로파(1-100GHz)로 레이더를 연구하던 한 기술자가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초콜릿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을 보고, 마이크로파가 물체의 분자를 흔들어 열을 발생시킨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열이란 곧 불질의 분자운동 에너지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쏘아 음식물의 분자를 흔들어 주어서 내부로부터 골고루 열이 발생하게 만든 것이다.

전자레인지는 2450MHz대 주파수를 사용하고, 출력은 가정용이 400-600W, 영업용이 1-3kW정도다.
음식물에 고주파를 방사하면 식품의 분자가 일종의 회전운동을 하며 열을 발생해 식품이 조리된다. 음식의 분자가 열을 발생하기 이전에 수분부터 가열돼 증발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하면 좀 뻑뻑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고구마를 찜통에서 가열하면 겉부터 익으면서 수분차단벽 역할을 해서 고구마 속은 촉촉하면서도 맛이 있지만, 전자레인지에 고구마를 넣고 익히면 속이 무척 뻣뻣해져서 맛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또한 좋은 탈수기도 된다.

전자레인지에 젖은 옷을 넣고 좀 가열시킨 다음 꺼내보면 삶은 옷처럼 수분이 많이 증발한다. 털어서 다시 넣고를 10회 정도 반복하면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눅눅해진 팝콘, 땅콩, 강냉이 등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해동에 맞추어 놓으면 갓구워낸 것처럼 바삭바삭해진다.
44. 전자파 피해 줄이는 방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주파는 극저주파나 저주파의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유해성에 관한 것이다. 인체 가 저주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 내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어 세포막 내외에 존재하는 Na+, K+, Cl- 등의 각종 이온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호르몬 분비 및 면역체계에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파는 전계와 자계로 이루어지는데 전계는 전압의 세기에, 자계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전계는 전도성이 좋은 물체에 의해 어느 정도 차단이 되나 자계는 자성이 매우 강한 특수 합금에 의해서만 차단된다. 인체가 전계에 노출되는 경우, 인 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이 7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도체이므로 인체를 통하여 흐르므로 주위의 전계는 감소되고 자 계는 거의 모든 물질을 통과하므로 인체를 투과하면서 혈액 속의 철분자에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한 전자파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며 소비전력, 차폐정도에 따라 전자파의 세기가 다르게 된다. 그러나 전자파의 세기 는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비율은 발생원의 크기가 클수록 천천히 감소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노출감소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1) 전자파 발생원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사용
(2)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3) 사용시간 및 횟수의 제한
(4) 전자파 저방출 제품의 선택
(5) 주거환경
(6) 사무실 및 공장
(7) 잘못된 인식


그럼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감소방안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사용

- 컴퓨터를 사용할 때 모니터로부터 6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모니터보다 눈높이를 높게 하면 VDT 증후군을 줄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TV 화면의 크기에 비례하여 전자파 방출량이 증가하며, 제조시기가 오래된 것 일수록 전자파 방출량이 많음.
- 2 m 이상의 거리에서 시청할 것.
- 전자 레인지를 사용할 때 1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마그네트론이 항상 예열상태에 있으므로 전력소비가 되어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그네트 론 부근에서 강한 전자파가 발생하므로 장기간 사용치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아 놓을 것.
- 가정용 전원이 제대로 접지가 되어 있으면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더라도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으나 우리 나라의 전원은 대체로 접지가 제대로 안되어 플러그를 뽑아놔야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특히 건물이 오래된 경우 플러그만 연결되어 있고 동작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품주위의 전계가 약 500 V/m, 자계가 500 mG 이상 측정된 경우도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다. 이 러한 접지 문제는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로 수 년 전에 세탁기를 사용하던 주부가 감전사하였는데 접지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특히 최근에는 220V를 많이 사용하므로 110V를 사용할 때보다 감전사할 확률이 두배 정도 높아졌 다. 미국의 경우 110V 전용이고 3개 짜리 플러그를 사용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전자제품을 접지시켜 감전사를 방지하고 있다.


(3) 사용시간 및 횟수의 제한

- 직업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임신부의 경우 유산 및 기형아 출산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주당 20시간 이내로 사용할 것.
- 핸드폰 사용자 중 두통, 고막의 통증 등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보고되었으며 또한 뇌암과의 관련성 여부도 거론되므로 10분 이 내로 사용시간을 제한할 것.
- 일본에서 4,500여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학생 중 25%가 견비통, 눈의 피로, 두 통, 메스꺼움을 비롯하여 심지어 발작 또는 졸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강상의 문제점을 호소하였다고 하므로 비디오 게임을 자제 시키는 것이 좋겠음.


(4) 전자파 저방출 제품의 선택

-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14인치보다는 17인치 모니터가 전자파 및 정전기가 덜 발생한다.
- 최근 국내에서도 스웨덴 모니터 규격인 MPR에 합격한 모니터가 시판되고 있다.
- 노트북 컴퓨터는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전자파 저방출 전기요의 경우 자계는 일반전기요의 1/100 이하, 전계는 1/5이하로 방출되며 국 내에는 6월에 시판될 예정이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자파 차폐섬유는 대략 전계 차단률이 50% 정도로서 고압선로 주변 주택의 커튼이나 벽지로 활용하면 어 느 정도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음. 이러한 섬유는 또한 마이크로웨이브 등의 초고주파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가 착용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핸드폰의 경우 이어폰과 마이크가 본체와 분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5) 주거환경

- 침대나 침구 주위에는 전기제품을 머리에서 멀리 두고 취침 시에는 모든 플러그를 뽑아둔다.
- 고압선로 부근의 주택에서는 고압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방을 아이들 방 및 침실로 사용하고, 고압선로 쪽에 잎이 큰 활엽수를 놓는다.
- 전기요 및 전기온돌을 사용할 때는 5 cm 정도의 두꺼운 요를 깔면 전자파가 감소된다.


(6) 사무실 및 공장

- 컴퓨터 모니터는 전면보다 측면 및 후면에서 전자파가 더 강하므로 모니터 측면이나 후면으로부터 1 m 정도 거리를 두어 배치 한다.
- 음이온 발생 공기 청정기의 경우 음이온 발생기로부터 높은 전계, 모터로부터 높은 자계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멀리 두며, 장시간 사용치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아 둔다.
- 핸드폰은 안테나를 완전히 뽑아 사용하고 안테나가 얼굴에 닿지 않도록 한다.
- 마이크로파 및 자계가 강한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각각 마이크로파 모니터 및 자계 모니터를 착용하여 전자파의 세기를 모니터링한다.


(7) 잘못된 인식

- 선인장, 물, 뉴트랄 등은 차폐효과가 거의 없다.
- 삐삐, 위성안테나는 수신 전용이므로 전자파가 매우 약하다.
- 오디오, 냉장고, 적외선 치료기, 분리형 에어컨 등도 전자파가 매우 약하다.
45. TV전자파발생량?






46. 전자파를 피하는 작은 습관..
▶ TV 옆에 활엽수를 놓는다.

TV의 전자파는 화면의 크기에 비례해서 방출된다. 주변에 잎이

많은 식물이나 수분 함량이 많은 식물을 놓아두면 전자파를 흡수한다.


▶ 형광등보다 백열등이 안전하다.

백열등이 형광등보다 전자파가 훨씬 적게 나온다. 스탠드를 둘 때에는

머리맡보다 다리쪽에 두고 부득이 할 경우 25c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 콘센트를 멀리한다.

두꺼운 콘트리트 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전선이 들어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고

전자파가 생겨난다. 잠은 가능한 한 전선이나 콘센트가 있는 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도록 한다.


▶ 시간과 거리에 신경을 쓴다.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영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전거리 유지가 중요하

다. TV는 최소 2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보고 전자파 발생수치가 높은 제품은 가급

적 짧은 시간 동안만 이용한다.


▶ 미역국, 멸치 국물을 많이 먹는다.

전자파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많은 양의 칼슘을 소모시키며 유해산소의 활동이 활해

진다. 멸치는 칼슘을 보강하는데 효과적이며 미역국이나 인삼차는 유해산소의 활동

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 전자제품은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전원을 끈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류가 흐르므로 전자제품은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이 접지가 잘 안되어 있어 플러그를 뽑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 전자레인지는 새것으로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는 백내장을 유발시키거나 뇌 이상을 초래

할 수 있는데, 요즘 생산되는 제품에는 대부분 마이크로파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노후되었거나 음식물이 문틈에 끼여 틈새가 있을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 휴대전화 통화는 오른손을 이용하도록 한다.

휴대폰의 전자파는 뇌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어폰을 사용하고

왼손보다 오른손이 전자파 피해로부터 안전하므로 안테나를 길게 뽑아 오른손으로

통화한다. 특히 통화 중에는 안테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린아이의

휴대폰 사용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이 될 수 있다.


▶ 컴퓨터 모니터는 14인치보다 17인치가 좋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40분 작업에 10분간

휴식을 취한다. 특히 임산부는 사용 시간을 주당 2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모니터도 14인치보다는 전자파가 훨씬 덜 방출되는 17인치나, 거의 방출되지 않는

노트북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7.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에 열스트레스 ?
휴대전화 사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해 일반인과 언론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러나 과장된 보도가 나오거나 막연한 불안감만 높아갈 뿐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영향은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화하며 공간을 통해 전파하는 전자파는 방송 및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자파를 지나치게 쐴 경우 인체에도 영향이 오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크게 4가지.

전자파 에너지에 의해 뜨거운 열이 생기는 열작용, 전자파가 일으키는 유도 전류로 인체가 받는 자극작용, 미약한 전자파가 장기간 누적되는 효과, 그리고 급격한 스파크 방전으로 의한 쇼크 및 화상 등이다.
이 중 열작용이나 자극작용은 주파수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100㎑ 이하 주파수의 전자파는 주로 전류 자극으로 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10㎒~10㎓ 범위의 전자파는 전류 자극보다는 전신에 열 스트레스를 주거나 과도한 국부가열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100㎑~10㎒ 범위의 주파수에서는 자극작용과 열작용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만 주파수가 10~300㎓에 이르면 전자파가 인체 내부에 깊이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 표면에서 가열작용을 일으킨다.

열작용이나 전류에 의한 자극작용의 경우 과학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인체보호 기준을 설정해 인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은 좀더 복잡하다. 주로 보고되는 증상은 뇌 자극을 통한 암 발병 및 촉진, 호르몬 방출의 변화, 치매 같은 신경퇴화성 질병 등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두통, 일반적 불쾌감, 단기적 기억감퇴,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메스꺼움, 수면장애 등 다양한 주관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결과들이 서로 모순되는 등 이 문제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노출량 평가의 정확성, 객관성, 재현성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인체보호 기준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다. 발암성 여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 EMF(전자기장)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EMF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4년에는 극저주파수 전자파에 대한, 2007년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주파수 전자파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004년을 목표로 추가 역학연구 및 대규모 동물실험이 진행 중이다.

출처 : http://zeropa.co.kr/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