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합참 신청사 EMP 방호공사 중단 위기<세계일보>
한국서지연구소
2011. 7. 13. 16:35
합참 신청사 EMP 방호공사 중단 위기<세계일보>
- 입력 2011.07.13 (수) 00:00, 수정 2011.07.13 (수) 02:54
입찰 탈락 업체 중지 신청…국방부선 “적법하게 진행”
20110713000128
- 합동참모본부 신청사(201사업) 내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사업 입찰에 탈락한 업체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과에 따라 합참 신청사 EMP 공사가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방부와 업계에 따르면 201사업 탈락 업체인 A사는 6월21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일 첫 재판이 열려 국방부가 답변한 상태이고, 22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다. A사 관계자는 “국방부가 EMP 차폐시설 설계 과정에서 2년 동안 우리 측에 특허기술 등을 자문했지만, 막상 설치사업에서 우리를 배제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EMP 공사가 잠정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계수 국방부 시설본부장은 “가처분신청을 한 업체에 문제가 있다. 국방부 EMP 사업은 적법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EMP 공사와 관련해 업체와 갈등을 빚어 감사원 관계자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관련 예산을 배정받고도 추진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못해 EMP 방호시설 구축 등 주요 군 전력화 사업이 잇따라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방사청은 EMP 방호시설 구축을 위한 긴급 예산을 요구해 2010년 30억27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은 배정액의 6.9%인 2억500만원에 그쳤다. 레이저 유도폭탄 등 북한 핵시설 타격무기 도입 사업도 입찰일정 차질 등으로 예산 집행은 1∼2%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병진·안석호 기자 sok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