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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군, 낙뢰보호기 KS인증 위조, 100억원대 육군 납품 의혹 서지보호기 SPD

 

출처:http://thekoreanews.com/detail.php?number=4131

 

등록날짜 [ 2014년10월15일 21시27분 ]

- 2013~2014년 26개 부대공사에서 19개 부대에 동일회사 제품 시공.
- 중국에서 $80(약 9만원)에 사와 4배 비싼 37만원에 납품.
- 관세청(서울세관)에 적발돼 원사지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더 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육군이 2010년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방지역 낙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낙뢰 및 접지시설 공사’에 KS인증이 위조된 중국산 서지보호기(낙뢰, 과전압 보호기)가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1군사 등 18개 전방부대와 31사 등 8개 후방부대에 시공된 낙뢰보호용 서지보호기가 KS 인증을 위조한 중국산이 아니냐는 국감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육군은 서지보호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방서에 KS인증품 사용을 의무화 했으며, 26개 부대공사 중 대부분인 19개 부대에 시공된 제품제작사인 A회사는 2013년 1월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서지보호기 KS인증을 받았으나, 2월부터 KS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의 B업체로부터 1개당 $80(약 9만원, 삼상 4선식 제품)에 서지보호기를 수입해서 군에 4배인 38만원 납품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서울세관)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0월 8일 해당업체에 원산지표시의무위반(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해당업체는 케이스만 수입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관세청은 업체방문 당시 케이스와 내부부속 모두 중국산임을 확인했으나 업체 이의신청이 들어와 서류를 검토하여 관세청 본청에 위법 여부를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서류만으로 제품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육군의 안일한 태도로 인증되지 않은 서지보호기 사용으로 낙뢰 시 부대 전체의 블랙아웃(대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과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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