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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육본]낙리보호기 KS위조 by 김광진의원실 서지보호기 SPD

 

[국정감사, 육본]낙뢰보호기 KS위조 by 김광진의원실 posted Oct 16, 2014 서지보호기

 

배포일 : 20141014()

육군본부

중국산 서지보호기(낙뢰, 과전압 보호기) KS인증 위조 육군 납품 의혹.

2013~201426개 부대공사에서 19개 부대에 동일회사 제품 시공.

중국에서 $80(9만원)에 사와 4배 비싼 37만원에 납품.

관세청(서울세관)에 적발돼 원사지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중국산 서지보호기(낙뢰, 과전압 보호기) KS인증 위조 육군 납품 의혹.

2013~201426개 부대공사에서 19개 부대에 동일회사 제품 시공.

중국에서 $80(9만원)에 사와 4배 비싼 37만원에 납품.

관세청(서울세관)에 적발돼 원사지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육군이 2010년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방지역 낙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낙뢰 및 접지시설 공사KS인증이 위조된 중국산 서지보호기(낙뢰, 과전압 보호기)가 납품됐다는 의혹이 불어졌다.

 국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1군사 등 18개 전방부대와 31사 등 8개 후방부대에 시공된 낙뢰보호용 서지보호기가 KS 인증을 위조한 중국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군은 서지보호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방서에 KS인증품 사용을 의무화 했으며, 26개 부대공사 중 대부분인 19개 부대에 시공된 제품제작사인 A회사는 20131월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서지보호기 KS인증을 받았으나, 2월부터 KS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의 B업체로부터 1개당 $80(9만원, 삼상 4선식 제품)에 서지보호기를 수입해서 군에 4배인 38만원 납품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서울세관)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108일 해당업체에 원산지표시의무위반(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해당업체는 케이스만 수입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관세청은 업체방문 당시 케이스와 내부부속 모두 중국산임을 확인했으나 업체 이의신청이 들어와 서류를 검토하여 관세청 본청에 위법 여부를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의원은 서류만으로 제품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육군의 안일한 태도로 인증되지 않은 서지보호기 사용으로 낙뢰 시 부대 전체의 블랙아웃(대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과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