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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통신선이 피뢰침이냐?`..낙뢰피해로 소비자 골탕 - 반론

"통신선이 피뢰침이냐?"..낙뢰피해로 소비자 골탕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기사전송 2010/09/10 08:50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대전 월평동의 이 모(남.40세)씨는 지난 8월27일 외부에 설치된 인터넷 케이블에 낙뢰가 떨어지는 바람에인터넷 전화와 컴퓨터 등이 고장 나는 사고를 당했다. LGU 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수리보상처리를 요청했지만 천재지변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화가 난 이 씨가 부실설치 및 관리 소홀을 들어 강력히 항의하자 통신사 측은 요금감면을 제시해왔다.

이 씨는 “낙뢰로 인해 컴퓨터가 고장 나 인터넷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요금감면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무조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구로동의 민 모씨도 지난6월 19일 사용 중인케이블에 낙뢰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케이블에 연결된 모뎀과 컴퓨터는 물론 가전제품까지 화재가 발생해 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KT에사고사실을 통보했지만 통신장비를 교체해줄 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는 이유로가전제품이나 컴퓨터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태풍과 폭우가 이어지면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낙뢰피해 제보가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통신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지만,KT와 LGU ,SK브로드밴드 등통신사들은낙뢰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현실적으로 낙뢰에 대한피해보상 규정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실정이다.

◆자연재해..하늘에 보상청구?

낙뢰 또는 벼락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현상으로번개의 전기량은 1회에 전압 10억V로 일반가정 전압 220V의 약 45만 배에 해당한다.

때문에 낙뢰가 가정 외부에 있는 인터넷 케이블에 떨어질 경우 과전압으로 통신장비는 물론 가전제품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한경우 화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하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해당 사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낙뢰다발구역의 피뢰침 등 방지시설 역시 현행 규정상 통신사업자가 직접 설치할 의무 또한 없다. 현재 낙뢰다발 구역에 대한 방지시설은 해당지자체에서 예산을 잡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소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업자가 설치한 케이블이 고장의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반면 통신사들은 자신돌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낙뢰로 인해 통신장비가 고장 날 경우 무상 교체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가 적지 않다는 것.

◆소비자 주의만이 살길

그렇다면 낙뢰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낙뢰가 예상될 경우 가정 내에 있는 인터넷 케이블을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모뎀에 접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케이블의 직접적인 연결이 필요 없는 무선인터넷의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반론: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지를 하는 방법은 피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해결방법 : SPD 즉 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만 선로에 유기되는 서지 에너지를
없애 기기를 보호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