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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2009년도 제품판매정책(가격기준)

안녕하십니까?
당사 제품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당사는 총판 및 대리점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격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소비자가 : 월별가격정책 참조(협력사, 대리점, 총판에한하여 매월 제공)
B. 공장도가 : A의 85%
C. 협력사 : A의 85% - n%
D. 대리점가 : A의 82% - n%
E. 총판가 : A의 80% - n%

2. 대리점 및 총판에 대한 공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3. 기존 고객에 대한 우대(협력사 등록이 아니된)
-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품목에 대하여 종전 가격으로 공급
- 협력사로 등록 요청
->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상담 후, 협력사 인증서 발부

4. 협력사 제도
- 공식 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협력사 등록 지속
협력사 가격으로 공급
- 공식 대리점이 개설되는 지역의 협력사는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특약점 자격부여

5. 당 공고 이후, 모든 소매 판매는 소비자 가격을 적용합니다.
- 단 협력사 등록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협력사 가격을 적용합니다.

6. 협력사 등록 절차
-> 대표자 또는 대행자의 전화 또는 메일 신청
->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042-256-3200)
-> 상담 후, 협력사 인증서 발부

7. 대리점 및 총판 등록 : 별도 상담

8. 적용시기 : 당사 홈페이지 등록과 동시 시행


2009.05.07

주식회사 한국서지연구소 대표이사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