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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낙뢰피해 방지대책 전군 하달…8월에 연중 건수의 약 33% 발생 <낙뢰피해>

국방부, 낙뢰피해 방지대책 전군 하달…8월에 연중 건수의 약 33% 발생 군사.정보

2007/08/24 09:18

http://blog.naver.com/odk1956/100041300439

연중 가장 많은 낙뢰사고가 발생하는 8월을 맞아 전군에 낙뢰피해 방지대책이 하달됐다.

31일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북한산 용혈봉 낙뢰사고를 계기로 낙뢰 관련 장병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군에 낙뢰피해 방지대책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낙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군73기상전대에서 기상 상황을 분석, 시의적절하게 낙뢰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국방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파토록 했다.

오는 3일에는 낙뢰관련 장병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각군과 기관에는 낙뢰 발생 상황에 따라 병력 및 장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낙뢰가 예상될 때 조치사항과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낙뢰시 조치사항은 크게 낙뢰가 예상될 때와 낙뢰가 칠 때로 나뉜다.

먼저 낙뢰가 예상될 때는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통신 안테나·무전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라디오·TV·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를 확인해야 한다. 낙뢰가 칠 때 평지나 산 위에 있다면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우묵한 곳이나 동굴 속으로 대피해야 한다.

벌판에 있는 나무나 키가 큰 나무에는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야 한다. 쇠붙이 종류의 긴 물건은 땅에 내려놓고 자세를 낮추는 것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 내에 있을 때는 전화기나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낙뢰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법도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까지 멎었으면 인공호흡과 병행해 심장마사지를 해야 한다. 다행히 의식이 있다면 피해자가 가장 편안해하는 자세로 안전을 취하게 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아도 낙뢰로 신체 내부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가까운 응급실로 옮겨 진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낙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뢰 발생은 7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8월에 연중 낙뢰 발생 건수의 약 33%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낙뢰피해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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