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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회사의 가난한 사장, `부자` 되는 법

부자회사의 가난한 사장, '부자' 되는 법

한국경제 | 기사전송 2012/01/15 18:33

자산관리 노하우

얼마 전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최 사장(70세)을 만났다. 자신의 법인을 자녀에게 승계하고 싶다고 했다. 자산을 살펴보니 법인가치는 100억원 정도로 견실했다. 하지만 개인자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약간의 금융자산이 전부였다. 한마디로 부자회사의 가난한 사장인 상황이었다. 그런 최 사장은 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을까.

통상 법인을 물려주기 위해선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양도 혹은 증여하거나, 신규 법인설립 등을 해야 하는데 최 사장의 자녀는 공무원으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그가 다른 건물이나 충분한 현금 등의 개인자산이 있다면 증여로 자금을 확보하게 할 수 있겠지만, 재산은 거주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탓에 상황은 심각하다.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담해 보면 상당수가 법인 가치는 높지만 정작 개인이 보유한 자산은 거주 주택과 금융자산 일부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산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려운 법인 중심으로만 돼 있다면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자회사의 부자 사장이라면 가난한 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속에 어려움을 덜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회사의 부자 사장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사장의 급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급여는 개인자산 형성의 출처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낮게 책정된 급여는 오히려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충분하다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정 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하기 보다는 꾸준히 배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체계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셋째,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개인 명의의 구매를 검토해야 한다. 법인으로부터 급여 외에 임대소득을 매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검토사항은 취득 시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분산해 구입하는 것이다. 배우자는 10년 내 6억원,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증여세를 최소화하면 본인의 추가 소득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도 만드는 효과가 있다.

넷째,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속세는 과표 30억원 초과 때는 50%로 과세하는 누진세율 구조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자산 대부분이 법인지분으로 구성돼 있다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 사장의 자산관리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성열기 < 삼성패밀리오피스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