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제주지역에 대규모의 번개가 발생했다.<고기철기자>

추석 기간이었던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장시간의 낙뢰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업용 전기시설에 실제 피해가 발생, 천둥 번개로부터 농업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20일 제주기상청자료를 인용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성산지역에서 18시간 32분 동안 낙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시 동지역에서 17시간 58분,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15시간 53분, 고산지역에서 9시간 35분 동안 낙뢰가 지속됐다.


9월 들어 발생한 낙뢰가 최대 18시간 이상 지속된 것은 제주에서는 매운 드문 현상이다.


장시간의 낙뢰발생으로 인해 계량기 파손 등 농업용 전기시설 피해가 305건 접수됐고, 이에 따른 피해액도 4349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하우스를 개방해 전기시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기여서 전기시설 고장에 따른 농산물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냉난방기와 자동화시설,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전기시설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낙뢰가 발생하면 우선 차단기를 끄고 전기코드를 빼 두어야 한다”며 “농업기상재해 매뉴얼에 낙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낙뢰피해해 예방에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대로 하면 됩니다.

2008년 국가재난방재 기본법에 포함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을 위시하여 각급기관에서는 낙뢰피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0.01.08 지식경제부 고시 2010-01호를 통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변경되어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제화 하였으며,

2010.12월에는 무선설비기술기준에서도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고 피뢰침은 제외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9804-7200, (주)한국서지연구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