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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잦은 낙뢰로 농업용 전기시설 피해 급증

잦은 낙뢰로 농업용 전기시설 피해 급증
9월 10~11일 지역별로 9~18시간 낙뢰 발생, 305건.4천여만원 피해접수
낙뢰 발생하면 즉시 전기 차단후 코드 뽑는게 최선의 피해 예방책
2011년 09월 20일 (화) 11:11:50김재하 기자 kimaea@naver.com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천둥과 번개로 농업시설 피해가잇따르고 있어이에 따른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고성준)가 최근 제주기상청자료를 인용, 파악한 결과지난 9월 10일과 11일 2일간 성산지역 18시간 32분, 제주지역 17시간 58분, 서귀포지역 15시간 53분, 고산지역 9시간 35분 동안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월 들어 낙뢰가 최대 18시간 이상 발생한 것은 제주지역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전력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따르면 지난 추석절 전후 발생한 낙뢰로 인한 농업용 전기시설 피해건수가 305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피해액은 계량기 파손 등으로 4349만원에 이른다고 한전측은 밝혔다. 하지만 요즘은하우스가 개방되기 때문에 전기시설 고장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낙뢰는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강한 비(소나기)를 내리며, 우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낙뢰의 종류는 시설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직격뢰와 전력선이나 통신선을 통해 전기설비 또는 통신설비에 피해를 주는 유도뢰가 있다.

최근 하우스시설이 늘어나면서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등 농업용 전기시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낙뢰가 발생하면 우선 차단기를 끄고 전기코드를 빼는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농업기술원은 농업 기상재해 매뉴얼에 낙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각종 농업인 교육을 통해낙뢰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을 한국전력과 협조아래 농가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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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피해해 예방에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대로 하면 됩니다.

2008년 국가재난방재 기본법에 포함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을 위시하여 각급기관에서는 낙뢰피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0.01.08 지식경제부 고시 2010-01호를 통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변경되어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제화 하였으며,

2010.12월에는 무선설비기술기준에서도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고 피뢰침은 제외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9804-7200, (주)한국서지연구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