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제주에 낙뢰 18시간 지속..농가 피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지난 추석연휴에 제주에서 지역별로 최장 18시간이 넘도록 낙뢰현상이 이어져 농가들이 전기시설에 적지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제주지방기상청의 자료를 인용해 추석연휴인 지난 10∼11일 이틀간 서귀포시 성산 지역에 18시간31분 동안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제주시 지역에 17시간58분간, 서귀포시 지역에 15시간53분, 제주시 고산 지역에 9시35분간 낙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내 305농가에서 194대의 계량기 등이 파손돼 총 4천349만4천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전기시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전기시설 고장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없었다.
낙뢰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현상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직격뢰와 전력선이나 통신선을 통해 전기설비 또는 통신설비에 피해를 주는 유도뢰가 있다.
도 농업기술원 김창윤 홍보담당은 "최근 하우스 시설이 늘어나면서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등 농업용 전기시설 사용도 많아지고 있다"며 "낙뢰가 발생할 때는 우선 차단기를 작동시키고 전기코드를 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khc@yna.co.kr
낙뢰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현상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직격뢰와 전력선이나 통신선을 통해 전기설비 또는 통신설비에 피해를 주는 유도뢰가 있다.
도 농업기술원 김창윤 홍보담당은 "최근 하우스 시설이 늘어나면서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등 농업용 전기시설 사용도 많아지고 있다"며 "낙뢰가 발생할 때는 우선 차단기를 작동시키고 전기코드를 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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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피해해 예방에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대로 하면 됩니다.
2008년 국가재난방재 기본법에 포함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을 위시하여 각급기관에서는 낙뢰피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8년 국가재난방재 기본법에 포함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을 위시하여 각급기관에서는 낙뢰피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0.01.08 지식경제부 고시 2010-01호를 통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변경되어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제화 하였으며,
2010.12월에는 무선설비기술기준에서도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고 피뢰침은 제외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9804-7200, (주)한국서지연구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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