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자격없는전기업무직원감전사고 위탁관리업체,전기안전관리대행회사책임불인정 마근화
청주지법제천지원 전기기사자격자가아닌전기관련담당직원이아파트에서정전이발생하자지하변전실에들어가저압테스트기로전류를측정하다감전된사고에대해위탁관리업체와전기안전관리대행회사는손해배상책임이없다는판결이나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민사1단독(판사강지현)은최근충북제천시D아파트에서전기관련업무를담당한S씨와그가족들이이아파트위탁관리업체H사와전기안전관리대행회사D사를상대로2억4,600만여원의손해배상금을청구한소송에서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S씨는지난2005년6월이아파트에기상악화로정전이발생하자오후5시30분경D사에이를통보했고,통보를받은D사의직원인B씨는한국전력공사에사고를접수한후S씨에게아파트외부책임전주의퓨즈상태를확인하라고지시한다음아파트로출발했다.
하지만S씨는B씨가도착하기전오후6시경지하변전실에들어가2만2,900V의특고압전류가흐르는판넬을열고소지하고있던저압테스트기로전류를측정하던중감전돼전기화상등의상해를입은바있다. 그러자S씨는“D사의피용자인B씨가지하변전실전기실의380V저압전류가흐르는고압삼상을,소지하고있던테스트기로확인해볼것을지시해평상시업무범위를넘는이지시에따르다가상해를입었다”며소송을제기했다.
이에대해법원은“원고S씨가B씨의지시에따라서저압전류가흐르는판넬부분에서테스트를하다가사고를당했는지에대해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며“피고D사가B씨의사용자로서B씨의잘못된지시에대한사용자책임이있다는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고판단했다.
또한“전기방면의전문가로서2년여의기간을이아파트에서전기관련업무를담당하면서근무한원고S씨가자신은특고압전류를다룰자격이전혀없는점,저압테스트기로특고압전류를측정하는것은아주위험한행동인점,지하변전실을혼자출입해전류를측정하는등의업무를하는것은본인의업무범위를초과한점등을충분히숙지하고있었다”고인정했다.
이에“이사고는본인의중대한판단착오로인한과실로평상시업무범위와자신의능력을초과하는영역의업무를무리하게감당하다가발생된것으로보는것이합당하다”고봤다.
법원은이로써“이사고는원고S씨가자초한것으로보는것이옳고,가사피고들이안전교육을시키지않았다거나지하변전실의출입이자유로웠고습기가많아감전위험이있는등그관리상태가부실했다는등의사유가있었더라도이러한다소추상적인사유만으로이사고와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
한편이번판결에불복해지난3일항소를제기한S씨는승강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기기기기능사자격만을가졌을뿐전기기사나전기산업기사자격이없어이아파트지하변전실관리업무는자격미달로담당할수없었고,이아파트가구내전기하자점검및시설보수,계량기검침등의업무를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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