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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벼락 맞을 통신업체, 버틸걸 버텨야지요...(구문기사)

벼락 맞을 통신업체
소비자 낙뢰피해 책임 회피에만 급급
보호기 미설치 불구 "입증 불가" 버텨
"불안해서 인터넷 하겠습니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통신사업자측이 의무사항인 낙뢰보호기를 설치안해 낙뢰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통신업체가 정보통신부의 현장조사에서 낙뢰보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지만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맞서 가입자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O통신업체 가입자 김모(47·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씨에 따르면 김씨는 폭우가 내리치던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쯤 안방에서 TV를 보다 딸의 비명소리에 놀라 작은방으로 달려갔다. 김씨는 멀쩡하던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 모뎀에서 불꽃이 튀고 잠시뒤 전원이 나간 것을 보고 인터넷 통신선을 타고 낙뢰가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낙뢰로 인해 컴퓨터 부품이 모두 망가져 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김씨는 곧바로 O통신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모뎀과 회선망에 낙뢰보호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사는 D빌라 옥상에 설치된 통신선로 분전지점에 낙뢰보호기가 없는 것과 인근 10여세대도 같은날 낙뢰 피해로 컴퓨터 모뎀 수리를 받은 것을 알았다.
이에 김씨는 정통부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해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지난 5일 통신위원회와 전파연구소, O통신 관계자 7~8명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현장조사에서 정통부 관계자들은 전신주에서 김씨가 사는 빌라 세대들을 연결되는 분전지점에 낙뢰보호 장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무조건 책임회피만 하려는 통신업체의 얄팍한 상혼이 괘씸하다"며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4조에는 통신사업자가 낙뢰 등을 방지하는 가입자보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경우 낙뢰지점이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나 피해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만큼 통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O통신 관계자는 "분전지점에 낙뢰보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통신선으로 낙뢰가 유입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기상대에 따르면 김씨가 낙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2분부터 오후 8시 49분까지 수원지역에는 모두 16번의 낙뢰가 있었다. /최갑천기자 blog.itimes.co.kr/cg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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