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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가로등주 방수형 접속재 사용 시급

가로등주 방수형 접속재 사용 시급

본지 조사,상당수 가로등주 비닐절연테이프 '위험노출'

가로등주 안에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사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본지가 일부 가로등주안에 전선 연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가로등주에서 아직도 일반 비닐절연테이프로만 전선이 접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선 접속에 있어 절연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을 통해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에서 방수형 접속재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을 설치토록 고시 했다.

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006 산업자원부 공고 2006-213호 제225조에서 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수형 접속재를 사용할 때는 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거나 아예 적절한 방수함을 설치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 비닐절연테이프로만 접속된 가로등주가 많아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가로등 관리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 지자체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 검사나 정기점검시 가로등주 안의 전선 접속에 있어 절연과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사용을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정형석기자 (azar76@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07-08-01 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