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낙뢰피해 ‘무방비’ | ||||||||||||||||||||
제주일보 | 기사입력 2007-08-08 00:03 | ||||||||||||||||||||
소형어선에 피뢰침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낙뢰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어선들이 낙뢰에 취약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져 있어 피뢰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와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내 어선은 모두 3000여 척이다. 이 가운데 90%이상이 30t미만의 소형어선이다. 특히 낙뢰 피해에 취약한 FRP소재로 만들어진 어선은 모두 2537척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선박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현행 선박안전법에는 소형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뢰 피해에 대비한 피뢰침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전무하다. 더구나 어선의 관리와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피뢰침이 설치된 소형어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허술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3명을 태우고 조업을 준비하던 한림선적 3.75t급 삼해호가 낙뢰를 맞아 선박내 통신장비와 기관까지 파손되는 등 1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삼해호는 기관 및 통신장비가 모두 고장나 표류하다가 다행히 휴대전화가 연결돼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형어선들에 대한 피뢰침 설치 의무화는 물론 정기나 중간 검사 시기때 피뢰침의 정상작동 여부 평가하는 검사항목을 추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성철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장은 “바다에서 선박은 낙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피뢰침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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