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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대 민원 32% 법률.보험용

전주기상대 민원 32% 법률.보험용

기사입력 2008-03-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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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낙뢰나 안개, 폭설 등 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기상대에 관련 기상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3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자료 제출용, 공문 등의 목적으로 기상대에 접수된 기상 민원 건수는 모두 392건으로 이중 31.9%에 달하는 125건이 법률.보험과 관련된 민원이었다.

이는 2006년에 접수된 458건의 민원 중 69건(15.1%), 2005년 544건 중 99건(18.2%)이 법률.보험 관련 민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쩍 증가한 수치다.

법률.보험 관련 민원은 낙뢰나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등을 요청하기 위해 당시 기상 상태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에는 낙뢰로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 회사로 보상을 요청하려고 관련 기상 자료를 요청하는 민원이 과반수였으며 심한 안개나 빙판길 때문에 사고가 부득이하게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민원도 일부 있다고 기상대 관계자는 전했다.

기상대 관계자는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증명을 받아서 보상을 받았다는 정보가 구전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제로 기상 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참고용으로 활용될 뿐이지 보상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