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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중앙·지방 공직 특별복무점검 돌입

[행정자치부] 중앙·지방 공직 특별복무점검 돌입

기사입력 2008-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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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새 정부의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총력 매진해 나가기 위해 공직 복무자세 확립과 각종 비효율 추방 등을 위한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 22 전국 시·도에『당면 지방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통보한데 이어, 오늘(2. 26) 중앙 각 부처에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을 통보하고 확인·점검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특별 복무점검은 최근 숭례문 방화사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후속인사 등으로 자칫 공직 복무자세가 이완되거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 다가오는 총선(4.9)등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 줄대기나 민원처리 소홀 및 법령위반 단속 방치 등 공직기강 문란사태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 복무점검 대상은 ◆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실태 ◆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여부 ◆ 주요 공공시설물의 경계와 화재 및 안전 확보대책 ◆ 지방의 각종 재난·안전 분야 관리 실태 등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 모든 공무원의 복무자세 확립 실태이다.

당직근무, 사무실 보안, 출·퇴근 및 출장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음주운전,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 허위 초과근무, 외유성 출장·연수, 업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수수, 각종 이권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둘째,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여부이다.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 여부, 특히 지방의 경우 선거출마를 위해 사퇴한 단체장의 치적을 음성적으로 홍보·지원하거나 미확정 정책자료 유출 및 행정기밀 누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셋째, 주요 공공시설물의 경계와 화재 및 안전확보 대책 여부이다.

청사 등 공공시설과 국가기간 시설 등에 대한 경계태세, 재난·화재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보안대책은 물론 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와 각종 사건·사고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대책 등이 주요 대상이다.

넷째, 지방의 각종 재난·안전분야 관리실태이다.

재난 상황실 운영실태,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 물류창고 등 안전점검 실태, 재해·재난대비 매뉴얼 확보 여부, 소방시설 등 시설·물자 비축여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주민·공공의 안전관련 점검을 강화키로 했으며, 주요 점검사항(예시)은 다음과 같다.

- 백화점·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 실태

- 고가도로, 굴곡도로, 교량, 지하도, 횡단보도, 육교, 맨홀, 선착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실태

- 소방안전시설·장비 유지관리(소화기 분무불량, 지하철 방독면 규격/함량 미달 및 유효기간 경과 등), 터널안(대형)사고 예방대책

- 산불예방 대책, 해일·폭설·낙뢰 등 대책, 해빙기 낙석사고

- 항만 및 여객선 승객들의 안전확보 여부(구명장비, 정원초과 등)

- 학교진입로 교통사고, 횡단보도 등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예방대책

행정자치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당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등 정부의 책무를 차질없이 완수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나가는 데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긴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특별복무점검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중앙과 지방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새로운 각오와 복무자세의 확립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