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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무접지 콘센트 유통 ''비상''

무접지 콘센트 유통 '비상'

본지, 청계천 주변 유통사 대상 판매여부 확인 결과
몇몇업체 재고상품 등 싼값에 판매...대책마련 시급

청계천 주변 전기용품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무접지 콘센트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돼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계천 주변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무접지 콘센트 판매여부를 확인한 결과 몇몇 업체에선 재고상품 등을 싼값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무접지 콘센트는 지난 2002년 KS규격(KSC 8305)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용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 셈이다.

무접지 제품은 접지기능이 있는 콘센트와 달리 누전 등이 발생하면 전류가 사람 몸으로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접지가 돼 있어야 전류가 탭 접지단자를 통해 땅속으로 흐르게 돼 감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업계에선 이 같은 무접지 제품은 과거 판매되다 남은 재고품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시중에서 일부 유통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아직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제품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지 5년이나 지났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고, 벽에 부착된 콘센트의 경우 접지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으지만 가정이나 오래된 건물 등에서 무접지 제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불량 제품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며 “판매는 물론 무접지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싸다는 이유로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우기자 (dwkim@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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